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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보육료 지원(12세 이하)


지원대상

• 차상위 이하(법정 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


지원내용

• 방과 후에 어린이집을 하루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아동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 중앙양육센터(☎02-1661-5666)

• 교육부 상담센터(☎02-6222-6060)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1566-3232, www.childcar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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