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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수당


지원대상 

•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 3~6급)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


핵심내용 

• 월 6만 원 장애수당 지급(보장시설 입소 중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월 3만 원)


이용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방문 신청: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처 

• 전국 읍·면·동 행정 복지센터
• 복지로(www.bokjiro.go.kr)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장애수당 지급액 월 6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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