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지원대상
• 2018년 6월 19일 이전 연체 발생 후 채무조정(신복위, 법원, 금융회사)을 통해 6개월 이상 채무를 상환한 자
핵심내용
• 1인 최대 1,500만 원 한도로 3~4%대의 저금리 대출 지원

• 3년간 지원(2025년 11월 14일부터 신청 가능)
이용방법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및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www.CCRS.or.kr)
문의처
•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www.CCR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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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