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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심
 - 의료비: 본인부담 의료비가 가구 연소득 10% 초과 시
 ※ 기초수급자·차상위 80만 원, 중위소득 50% 이하 160만 원, 기준 중위소득 100~200% 연소득 20% 초과 시
 - 재산: 7억 원 이하

핵심내용

• 최대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급여 및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제외 급여 중 본인부담 의료비의 50~80%
※ 기초수급자·차상위: 80%, 중위소득 50% 이하: 70%, 중위소득 50~100%: 60%, 중위 소득 100~200%: 50%
• 지원기준 미충족 시, 부담능력 대비 과도한 의료비 발생 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별 심사제도를 통해 탄력 지원
※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 고액 외래진료비 등


이용방법 

•  방문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
※ 퇴원 후 180일 이내 신청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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