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가정양육수당


지원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양육 영유아

• 신청일 기준 취학 전 86개월 미만 영유아

※ 유치원: 유치원과 동일한 성격의 교과과정 시행 기관 포함


핵심내용 

• 월령별 월 10~20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가정양육수당 핵심내용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022년 이후 출생아는 0~1세 부모급여 지원, 2세부터 가정양육 수당 지원


이용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처 

• 교육부 상담센터(☎02-6222-6060)



지금 정책주간지 'K-공감' 뉴스레터를 구독하시고,
이메일로 다양한 소식을 받아보세요.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