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지원대상
•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니는 4~5세 유아
핵심내용
• 학부모가 어린이집유치원에 매월 납부하는 평균 학부모 부담금

※ 유아교육비·보육료 월 5만 원 추가지원 별도
이용방법
• 별도 신청절차 없이 학부모 납부금에서 차감되며, 어린이집유치원을 통해 지원
문의
• 교육부 상담센터(☎02-6222-6060)
K-공감누리집의 콘텐츠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콘텐츠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