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지원대상
• 불법사금융업자 등으로부터 불법 채권추심 피해(우려)를 받은 사람 및 그 가족·지인 등 관계인
• 불법사금융업자 등으로부터 법정 최고금리(연 20%) 초과 대출을 받은 사람
※ 단, 소송대리는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를 대상
• 채무당사자의 채무 사실로 인해 불법 채권추심 피해(우려)를 받은 채무자의 관계인
지원내용
•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불법추심에 대응 (채무자 대리인 선임 사실 통보 등)
• 최고금리(연 20%) 초과 대출, 불법추심 등으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부당이득 반환청구·채무 부존재확인 소송 등을 대리
신청방법
• 전화 신청: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 → 3번)
• 온라인 신청: 금융감독원 누리집(www.fss.or.kr → 민원·신고) ‘불법사금융 지킴이’ 내 ‘채무자대리인 제도 신청’
• 방문 신청: 대한법률구조공단 18개 지부 및 42개 출장소
문의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 → 3번)
• 대한법률구조공단(☎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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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