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채무자 대리인(변호사) 무료 지원사업


지원대상

• 불법사금융업자 등으로부터 불법 채권추심 피해(우려)를 받은 사람 및 그 가족·지인 등 관계인

• 불법사금융업자 등으로부터 법정 최고금리(연 20%) 초과 대출을 받은 사람

※ 단, 소송대리는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를 대상

• 채무당사자의 채무 사실로 인해 불법 채권추심 피해(우려)를 받은 채무자의 관계인


지원내용

•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불법추심에 대응 (채무자 대리인 선임 사실 통보 등)

• 최고금리(연 20%) 초과 대출, 불법추심 등으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부당이득 반환청구·채무 부존재확인 소송 등을 대리


신청방법

• 전화 신청: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 → 3번)

• 온라인 신청: 금융감독원 누리집(www.fss.or.kr → 민원·신고) ‘불법사금융 지킴이’ 내 ‘채무자대리인 제도 신청’

• 방문 신청: 대한법률구조공단 18개 지부 및 42개 출장소


문의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 → 3번)

•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지금 정책주간지 'K-공감' 뉴스레터를 구독하시고,
이메일로 다양한 소식을 받아보세요.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