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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상공인 채무조정① (신용회복지원)


지원대상 

• 소득이나 자산대비 채권금융회사 채무가 과다하여 연체하거나 연체 우려가 있는 사람

• 총 채무액이 15억 원(무담보 5억 원, 담보 10억 원) 이하인 사람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한 사람


지원내용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 상담부(cyber.ccrs.or.kr)
 ※ 공동인증서 소지 경우

• 방문 신청: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문의 

•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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