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지원대상
•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인 자 중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지원내용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www.longtermcare.or.kr)
• 방문/우편/팩스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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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