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지원대상
• 지급대상 농지* 및 농업인**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 등
* (대상농지): 논농업(1998~2000년), 밭농업(2012~2014년), 조건불리(2003~2005 년)에 이용된 농지
** (대상농업인): 2016년 이후 직불금 수령자 또는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
지원내용

지급시기
• 11~12월
신청방법
• 비대면 신청(2월): 휴대전화, PC, ARS
※ 전년도 기본직불금 수령자 중 비대면 신청 대상자 사전 안내(문자발송)
• 방문 신청(3~4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의사항: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준수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준수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직불금 총액의 일부를 감액
문의
• 공익직불제 콜센터(☎1334)
K-공감누리집의 콘텐츠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콘텐츠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