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지원대상
• 60세 이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지원내용
• 저소득 노인에게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보건소

문의
• 노인의료나눔재단(☎02-711-6599, www.ok6595.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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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