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지원대상
• 34세 이하의 대학(원)생, 미취업청년 또는 사회초년생(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인 자)* 또는 개인사업자(창업 1년 이내인 자)
*연소득 3,500만 원을 초과하거나, 대기업 등에 재직하는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서민금융진흥원으로 보증을 신청, 지원자격 등에 대한 심사를 통해 보증이 승인될 경우, 대출기관에서 최종적인 대출심사를 통해 대상자 선정
핵심내용
• 대학생·미취업청년·청년사업자의 자금해소를 위해 보증부 대출 지원
- 일반생활자금은 6개월 내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 특정용도자금(학업, 의료비, 주거비)은 1년 내 최대 9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이용방법

문의처
• 서민금융콜센터(☎1397)
• 서민금융진흥원(www.kinfa.or.kr)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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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