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예술인 산재보험 보험료 지원사업

예술인 산재보험 보험료 지원사업


지원대상 

• 보험가입: 산재보험 가입을 원하는 예술인(중소기업사업주 방식)

• 보험료 지원: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 동증명 미완료자는 ‘예술활동증명 예술인 산재보험 특례’와 산재보험 가입 동시 신청 가능


핵심내용 

• 산재보험 사무대행: 가입 및 정보변경, 해지 등 보험사무 대행 일체(산재 보상 청구 제외)

• 보험료 지원: 등급별 납부 보험료 50% 환급 지원
• 산재 보상 관련 상담: 산재 보상 관련 일반 상담 및 전문 컨설턴트 연계 상담 지원
• 월 보험료 및 재단 지원금(실제 보수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등급/월 보험료 선택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오른쪽 표 참조)

• 보험가입을 신청한 당해 연도에는 해지 불가
• 보험료 산정 기준보수(등급)는 매년 12월 말~1월 말 중에만 변경 가능하고 연도 중에는 변경 불가

• 산재보험 사무위탁 이후부터 납부한 보험료 지원 가능(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보험 가입한 경우 재단에 사무 위탁 신청 필요)


이용방법 

• 접수기간: 연중 상시
• 이용방법: 예술인 산재보험 누리집(wci.kawf.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통장사본(납부보험료 환급용)

문의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회보험팀(☎02-3668-0200, www.kawf.kr)
• 산재보험 제도 운영 및 산재보상: 근로복지공단(☎1588-0075)
• 보험료 납부 및 자동이체 신청: 건강보험공단(☎1577-1000)

예술인 산재보험 보험료 지원사업

예술인 산재보험 보험료 지원사업



지금 정책주간지 'K-공감' 뉴스레터를 구독하시고,
이메일로 다양한 소식을 받아보세요.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