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지원대상 

•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의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가입방법 

•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가 노무 제공 개시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예술인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


지원내용 

•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 지급


보험료 납부

• 월평균 보수의 1.6%(사업주와 예술인이 0.8%씩 균등 부담)


보험료 지원

• 예술인과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 지원

  ※ 지원 대상: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의 예술인 월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인 경우


문의

• 근로복지공단 서울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예술인가입부 (☎1588-0075, 02-6946-0650)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고용보험 안내 창구 (☎02-3668-0287~8)



지금 정책주간지 'K-공감' 뉴스레터를 구독하시고,
이메일로 다양한 소식을 받아보세요.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