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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으로 연결되는 QR코드.


지원대상

• 가구유형
 - 202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가구유형. 단독 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18세 미만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부양자녀
 ** 70세 이상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며, 주민등록표상 동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


• 소득요건(부부합산)
 - 2025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소득요건 기준금액(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순). 근로장려금: 2,200만 원, 3,200만 원, 4,400만 원. 자녀장려금: 단독가구 해당없음, 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 7,000만 원.

• 재산요건(가구원 합산)
 - 2025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 예금 등 가구원 전체 재산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일 것
 ※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아니함

핵심내용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지급액(구분,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최대지급액, 자녀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최대지급액 순).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165만 원, 자녀장려금 해당없음.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285만 원.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 330만 원. 자녀장려금은 홑벌이·맞벌이가구 모두 7,000만 원 미만, 자녀 1인당 100만 원(최소 50만 원).
 -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급제외 또는 감액될 수 있으며, 재산합 계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인 경우 산정액의 50% 만 지급함


이용방법 

• ARS(☎1544-9944), 홈택스(모바일, PC) 또는 서면 신청
• 신청대리 서비스: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관할 세무서로 전화


문의처 

•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근로장려금 가구당 최대 330만 원. 두 사람이 돼지 저금통을 사이에 두고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웃고 있다.

더 알고 싶어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자동신청’이란? 신청안내 대상자가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신청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되는 제도입니다. 자동신청 동의는 홈택스(모바일, PC) 또는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를 이용하거나,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여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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