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지원대상
• 생후 14일부터 71개월까지의 영유아(건강보험가입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핵심내용
• 주기: 영유아 특성을 고려하여 월령에 따라 여덟 차례 검진

• 검진항목: 문진, 신체계측, 발달평가, 부모 교육 및 상담, 구강검진
• 비용: 본인부담 없음(건강보험가입자는 건강보험재정,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국고 및 지방비로 부담)
이용방법
• 영유아 초기(1차) 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검진 신청 후 수검 가능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www.nhis.or.kr)
• The건강보험 모바일 앱
K-공감누리집의 콘텐츠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콘텐츠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