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급여+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난임치료휴가급여

지원대상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하고 고용 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
※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의 출산전후 휴가 부여, 임신 중 유산·사산한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임신기간에 따라 10~90일의 유산·사산휴가 부여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
※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는 경우 20일의 배우자 출산 휴가 부여
• 난임치료휴가급여: 난임치료(예정) 근로자(남녀 근로자 모두 해당)
핵심내용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기간에 대해 통상 임금의 100%(상한액 30일 기준 220만 원) 지원(기업에 따라 지원기간 상이)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한해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20일)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168만 4,210원) 지원
• 난임치료휴가: 난임치료를 위해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 경우 최초 2일은 유급(1일, 최대 8만 4,210원) 지원
※ 난임치료휴가 청구과정에서 알게 되는 질환·치료내용 등의 정보를 누설하지 않도록 사업주의 비밀유지 의무 신설(2024년 10월 22일 시행)
이용방법
• 온라인 신청: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
• 방문 또는 우편 신청: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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