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복지시설 재직 사회복지사, 통합문화이용권사업 담당자
지원내용
• 국민의 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소외계층 및 복지 관계자에게 문화 예술단체에서 기부한 좌석을 무료 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
• 비지정 좌석으로 예매되며, 공연(전시) 당일 공연(전시)장 매표소에서 좌석이 지정되어 티켓 배부. 문화예술단체에서 기부한 객석(티켓) 제공(50~80% 할인 가격 또는 무료)
※ 무료티켓은 월 3회로 예매가 제한되며 기초·차상위계층만 이용 가능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나눔티켓 누리집(www.nanumticket.or.kr)에서 예매
문의
• 나눔티켓 고객센터(☎1544-3405)


문화비 소득공제를 아시나요?
근로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구입, 신문 구독료 및 영화관람료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 공제율: 30%
- 공제한도: 300만 원(공제한도액은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비를 통합·운영 중)
- 공제 대상: 연간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 문의: 문화비 소득공제 고객센터(☎1688-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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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