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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안전지킴이(정부 직접일자리)

연안안전지킴이

연안안전지킴이

지원요건 

• 연안의 특성을 잘 아는 지역주민

•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연안사고 예방활동에 경험과 열의가 있는 사람


우대사항 

• 취업취약계층(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저소득층, 성매매피해자,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 해양안전 분야 자격증 소지자
• 유사 근무경력자(경찰, 소방, 군인, 교정 등)


업무내용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해양경찰 임무의 보조·지원
• 연안체험활동 장소 및 출입 통제장소 등에서의 순찰·지도 및 위험표지판 등 안전관리시설물 점검
• 연안안전지킴이 활동구역 내 연안사고 발견 시 초동조치
•  그 밖에 연안사고 예방에 필요한 조치

지원방법

• 홈페이지(www.kcg.go.kr)에서 자세한 정보 확인 및 신청양식 다운로드
• 우편 또는 방문 접수(관할 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문의처 

• 해양경찰청 해양안전과(☎032-835-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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