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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보육료 지원(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

방과후 보육료 지원(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


지원대상 

• 차상위 이하(법정 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


핵심내용 

•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하루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지원

방과후 보육료 지원 핵심내용

※ 방학 중 하루 8시간 이상 이용한 경우 비장애아동 월 20만 원, 장애아동 장애아보육료 100% 지원(이용 일자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원)


이용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아동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처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02-1661-5666)
• 교육부 민원콜센터(☎02-6222-6060)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1566-3232, www.childcar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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