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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복지로 누리집의 청년내일저축계좌 안내 페이지로 연결되는 QR코드.


지원대상

자산형성지원 계좌별 지원 대상(구분, 대상 순). 희망저축계좌 Ⅰ: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중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희망저축계좌 Ⅱ: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중위소득 50% 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연령: 신청 당시 19~34세(단, 수급자·차상위자는 15~39세까지 허용). 근로·사업소득: 월 50만 원 초과~250만 원 이하(단, 수급자·차상위자는 월 10만 원 이상).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핵심내용

• 계좌에 따라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의 차이가 있음
자산형성지원 계좌별 지원 내용(구분, 대상 순). 희망저축계좌 Ⅰ: 본인 저축액(월 10만 원 이상)+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 30만 원). 희망저축계좌 Ⅱ: 본인 저축액(월 10만 원 이상)+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 10~30만 원*), *1년 차: 월 10만 원 → 2년 차: 월 20만 원 → 3년 차: 월 30만 원. 청년내일저축계좌: 본인 저축액(월 10만 원 이상)+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 30만 원).


이용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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