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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가 있고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 필요

※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은 대상 아님


지원내용

• 육아휴직 첫 6개월에 대해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지원


• 육아휴직을 시작할 때 자녀 연령이 18개월 이내라면 부모가 동시 또는 번갈아 사용 가능

• 이미 ‘3+3 부모육아휴직제’로 육아휴직급여를 받았더라도, 개정법이 시행된 2024년 1월 1일 이후에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한 기간 동안은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가 적용됨

• 임신 중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도 적용


지원시기

• 육아휴직을 시작한 후 1개월 이후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고용24(work24.go.kr)

• 방문 또는 우편 신청: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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