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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소득 무관 입소: ① 위기 임산부, ②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 이내 해당하는 한부모(출산지원시설), ③ 인구감소지역에 설치·운영 중인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내용

• 전국 121개소 운영 중(2025년 기준)


신청방법

• 방문 신청: 해당 복지시설, 시·군·구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담당 부서


문의

• 가족상담전화(☎1577-4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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