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PC, 인터넷 통신비)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기타 저소득층
- 시·도 교육청의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 및 학년 범위 다름
- 1세대 1자녀 지원으로 형제자매 간 중복 지원 배제
- 신청자 가구원(학생의 부모, 형제, 자매)의 소득과 재산 기준으로 가구별 소득 인정액을 산정하여 대상자 선정
핵심내용
• PC 지원: 1세대 1대
• 인터넷 통신비 지원: 1세대 월 1회 - 무료(1만 7,600원 상당)
※ 시·도별 기준에 따라 유해차단서비스(월 1,650원 상당) 지원
이용방법
• 온라인 신청: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oneclick.neis.go.kr)
• 방문 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처
•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K-공감누리집의 콘텐츠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콘텐츠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