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지원대상 

• (참여자) 퇴직 후 경력전환을 위해 자격을 취득했거나 직업훈련을 이수한 50대 이상 중장년

• (참여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0인 이상인 기업
 ※ 단, 기술·경영 혁신형 중소기업 등은 5인 이상 기업도 가능


지원내용 

• 참여수당(참여자) 및 프로그램 운영수당(참여기업) 지급
 - 참여자: 참여수당 월 최대 150만 원 지급
 - 참여기업: 프로그램 운영수당 월 최대 40만 원 지급

• 프로그램: 1~3개월간 유망 자격·훈련 분야* 실무 수행, 직무 교육**, 멘토링

 *전기, 소방·시설, 산업안전,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등
 **소양·마인드셋, 디지털, 직무심화교육 등


신청방법 

•희망 참여자, 참여기업은 운영기관*에 신청

 *(서울) 02-6350-1500/(인천·경기·강원) 032-421-8301/
(부산·울산·경남) 051-860-1300/(대구·경북) 054-461-5520/
(광주·전남·전북·제주) 062-531-5712/(대전·충남·충북·세종) 042-489-3820


문의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044-202-7461)




지금 정책주간지 'K-공감' 뉴스레터를 구독하시고,
이메일로 다양한 소식을 받아보세요.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