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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공학기기 지원


지원대상

•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
•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 민간기업, 공공기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장 포함
• 장애인인 사업주(4인 이하로 장애인 고용 전제) 

핵심내용

•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용 보조공학기기의 구입 및 대여비용 지원

보조공학기기 지원

※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지원 대상자 부담


이용방법 

• 온라인 신청: (사업주) www.esingo.or.kr, (장애인) hub.kead.or.kr, (사업주·장애인) https://atkeadshop.co.kr
• 방문 및 우편 신청: 근무지 관할 공단지역본부·지사


문의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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