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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지원대상 

•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유산·사산의 경우도 포함)
 - 고용보험 적용대상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수급요건 미충족자
 - 고용보험 적용 제외: 초단시간 근로, 4인 이하 농어업 등
 - 비임금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자영업자(1인 사업자)


핵심내용 

• 총 150만 원(월 50만 원×3개월분) 지급

※ 유산·사산의 경우 임신 기간에 따라 급여 수준 상이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핵심내용

• 신청 후 14일 이내 지급여부 결정, 본인 계좌(신청서 기재)로 지급


이용방법 

• 신청기한: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기간 내 미신청 시 소멸)
• 온라인 신청: 고용24(www.work24.go.kr)
• 방문 또는 우편 신청: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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