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임산부
핵심내용
• 임신 후 받을 수 있는 각종 임신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받고 통합 신청하는 서비스
• 전국 공통 서비스

• 지자체 서비스

※ 지방자치단체별로 제공 내역이 다르므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확인
• 서비스별 처리 기관에서 문자 또는 유선으로 개별 안내 및 서비스 제공
※ 택배 신청 시 엽산·철분제는 건강기능식품 제공, 택배요금은 임산부 부담
※ 에너지바우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 시 해당 구비서류가 추가로 필요함
이용방법
• 온라인 신청: 정부24(plus.gov.kr)
• 방문 신청: 임산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
문의처
• 정부24(☎1588-2188), 정부민원안내(☎110), 행정안전부(☎02-2100-3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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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