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지원대상
• 본인 또는 배우자 55세 이상, 부부합산기준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주택
핵심내용
• 우대방식: 부부기준 2억 5,000만 원 미만 1주택 보유자이면서, 1인 이상이 기초 연금 수급권자일 경우 종신방식(정액형)보다 월지급금을 최대 약 20% 우대 하여 지급받는 방식
• 종신방식: 월 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 확정기간혼합방식: 고객이 선택한 일정 기간만 월지급금을 지급받는 방식
• 대출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또는 소상공인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대출 한도의 50% 초과 90% 이내) 범위 안에서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 으로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 대출상환우대방식: 대출상환방식 대상자 중 부부기준 2억 5,000만 원 미만 1주택 보유자이면서, 1인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권자일 경우 대출상환방식보다 인출한도 및 월지급금을 우대하여 지급받는 방식
• 가입자가 100세까지 지급받을 연금대출액을 현재 시점의 가치로 환산한 금액
• 대출한도의 50%(재건축등 분담금 납부자금의 경우 70%) 이내(종신방식, 확정기간혼합방식, 우대방식), 50% 초과 90% 이내(대출상환방식, 대출상환 우대방식)를 인출한도로 설정하여 목돈으로 사용
이용방법
• 담보주택 소재지 관할 한국주택금융공사 방문 또는 온라인 가입 상담 및 신청
문의처
•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www.h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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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