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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활동준비금(구 창작준비금) 지원사업


지원대상 

• 신청인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이면서 일반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2만 명
  ※ 2024년 참여자는 제외


지원내용 

•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에게 예술활동준비금 1인당 300만 원 지원 (격년제)


진행방식 

• 연 1회 신청·접수 및 교부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예술활동준비금시스템(www.kawfartist.net)

• 우편 신청: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지원팀


문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02-3668-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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