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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 아동양육비: 저소득(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한부모 가족의 18세 미만* 아동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 25~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아동
• 학용품비: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초등학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
•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핵심내용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핵심내용


이용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처 

• 가족상담전화(☎1577-4206, www.moge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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