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지원대상
•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근로자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핵심내용
• 사용 기간
- 연간 최장 10일(연장되는 경우 20일이며, 한부모근로자는 25일), 1일 단위 사용 가능
-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
이용방법
•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가족돌봄휴가 중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가족돌봄휴가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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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