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지원대상
•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내 성인(19세 이상)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지역특화 대상자, 디지털교육 수요자(30세 이상), 노인(65세 이상), 등록장애인 등
*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조의4 제2항),
국가장학금 중복수혜 불가
지원내용
• 네 가지 바우처 유형, 총 11만 5,000여 명 대상(장애인 1만 2,000명 포함)
• 1인당 연간 35만 원 사용이 가능한 바우처 카드 지원
•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평생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강좌 및 프로그램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평생교육바우처 누리집(www.lllcard.kr) 내 각 광역지자체 신청 페이지

문의
• 평생교육바우처 콜센터(☎1600-3005) 및 광역지자체별 상담센터
• 장애인평생교육바우처 콜센터(☎1668-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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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