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제공대상
• 성범죄자가 실제 거주하는 읍·면·동의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세대주
제공내용
• 성범죄자 신상정보 우편고지를 모바일 서비스로 전환하여 제공
• 예외사항(기존대로 우편으로 고지함)
– 모바일고지서를 열람하지 않은 세대주 및 아동청소년 보호기관
※ 아동청소년보호기관(학교, 학원, 유치원,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시설 등)
열람방법

문의
•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02-2100-6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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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