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지원대상
• 지급대상 농지* 및 농업인** 자격요건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 등
* (대상농지): 논농업(1998~2000년), 밭농업(2012~2014년), 조건불리(2003~2005년)에 이용된 농지
** (대상농업인): 2016년 이후 직불금 수령자 또는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
핵심내용

• 지급시기: 11~12월
이용방법
• 대면 또는 비대면 신청(3~5월)
- 대면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비대면 신청: 휴대전화, PC, ARS
※ 주의사항: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준수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준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직불금 총액의 일부를 감액
문의처
• 공익직불제 콜센터(☎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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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