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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꾸세요! 전환기한 1년 연장… 금리 최대 3.1% 외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꾸세요
전환기한 1년 연장… 금리 최대 3.1%
흔히 청약통장으로 불리는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 가입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기한이 기존 2026년 9월 30일에서 2027년 9월 30일로 1년 연장됐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청약통장의 가입기간도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 산정에 인정된다고 밝혔다.
기존 청약예금과 부금은 민영주택에, 청약저축은 국민주택에 청약할 수 있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 청약할 수 있는 통장이다.
청약예금·부금·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기존에 청약할 수 있었던 주택 유형뿐 아니라 종전 통장으로는 청약할 수 없었던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도 청약할 수 있어 주택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금리는 가입기간에 따라 연 2.3~3.1%가 적용되며 기존 가입자(가입 기간 2년 이상)가 전환하면 기존 가입기간을 인정받아 전환 즉시 최고금리인 연 3.1%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전환은 기존 청약통장을 가입한 은행의 영업점이나 모바일 앱에서 신청하면 된다. 특히 청약예금·부금 가입자는 기존 가입 은행뿐 아니라 9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가운데 원하는 은행을 선택해 전환할 수 있다.
동네의원서 치료부터 건강관리까지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시작
보건복지부가 9월 29일부터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의사와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협력해 동네의원에서 질병 치료는 물론 예방과 건강관리, 돌봄 연계까지 아우르는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일차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복지부는 7~8월 사업에 참여할 기관을 공모해 의사와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협력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의원 120곳을 선정했다.
시범사업 대상은 통합적 건강관리 수요가 높은
50세 이상 지역주민이다. 대상자가 참여 의원에 등록하면 추가 비용 부담 없이 기존과 같은 본인부담금만 내고 질병 치료뿐 아니라 건강관리, 운동·식이요법 등 개인별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약 3년간 시행된다. 복지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치료 중심의 기존 일차의료 체계가 예방과 관리 중심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단풍 절정은 언제?”
검색 서비스 시작
단풍의 계절이 돌아왔다.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9월 29일부터 ‘한반도 단풍절정 검색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수목원과 공원, 산, 관광지 등의 도로명주소나 인근 건물을 검색하면 해당 지역의 단풍 절정 예상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국립수목원은 나뭇잎의 50% 이상이 물든 시점을 단풍 절정으로 보는 식물계절 관측 기준을 적용해 지역별 예상 단풍 절정일을 제공한다.
이번 서비스에는 시민들이 직접 관찰한 단풍 기록이 활용됐다. 산림청이 2025년 9월 25일부터 시작한 식물계절 관측 프로젝트에는 지난 1년간 2806명의 시민과학자가 참여했다. 이 가운데 ‘2025 단풍연가 프로젝트’에 참여한 829명의 단풍 관측 자료가 이번 서비스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됐다.
국립수목원은 시민이 제공한 관측 자료가 지역별 단풍 시기를 분석하는 데 활용되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이 이용하는 정보 서비스로 이어졌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립수목원은 앞으로도 시민 관측 자료를 지속적으로 축적해 지역별 계절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고 기후변화에 따른 식물계절 변화 분석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공사 전 지하시설물 확인?
주소만 입력하면 바로 확인 가능
국토교통부가 9월 30일부터 ‘지하시설물 유무 간편조회 서비스’와 ‘전자파일형 지하공간통합지도 제공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땅을 파는 공사를 하거나 건축을 할 때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나 가스공사 등 여러 기관에 일일이 연락하지 않아도 주소만 알면 온라인에서 공사지역 지하에 묻혀 있는 상하수도, 가스, 통신 등 각종 시설물의 유무와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 건축주나 시공사 등 개발사업자는 지하시설물 파손을 막기 위해 공사에 앞서 지자체의 상하수도 담당 부서, 가스공사, 통신사 등 관련 기관과 기업에 개별적으로 연락해 지하 매설 시설물의 유무와 위치를 확인해야 했다. 앞으로는 공간정보 오픈플랫폼 ‘브이월드’(vworld.kr)에 회원 가입한 뒤 주소를 입력하면 해당 지역 주변의 지하시설물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보안 문제로 그동안 종이도면으로만 제공되던 지하공간 정보도 암호화 기술을 적용한 전자파일 형태로 제공된다. 사업자가 지하안전정보시스템(jis.go.kr)을 통해 데이터 제공을 신청하면 유효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되는 전자파일 형태로 정보를 받을 수 있다.

농·어업용 유가연동보조금 연장
12월까지… 791억 추가 지원
올해 9월 종료 예정이던 농·어업용 유가연동보조금 지원기간이 연말까지 연장됐다. 기획예산처는 9월 29일 국무회의에서 4분기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목적예비비 791억 원의 지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고유가로 농·어가의 경영비 부담이 커지자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 1188억 원을 편성해 3월부터 농·어업용 면세유 가격이 기준가격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70%를 최대 지급한도 내에서 유가연동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5월에는 보조금 지급한도를 면세경유 기준 리터당 138.4원에서 176.2원으로 상향했다.
9월 면세유 가격이 2월 말보다 약 25% 오른 수준을 유지하는 등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정부는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당초 9월 말까지였던 유가연동보조금 지원기간을 12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연장된 지원에 필요한 4분기 소요분 791억 원을 고유가 대응 목적예비비에서 추가 지원하기로 의결했다.
추가 지원액 791억 원 가운데 농업 분야에는 660억
원이 배정된다. 농기계 3종인 경운기·트랙터·콤바인용 면세경유와 원예시설 난방유에 사용된다. 어업 분야에는 면세경유 지원을 위해 131억 원이 배정된다.
국민신문고 AI로 더 똑똑해진다
한 문장만 넣으면 신청서 작성도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신문고를 인공지능(AI) 기반의 국민권익 플랫폼으로 전환하기 위한 ‘AI 기반 국민권익 플랫폼 구축 및 서비스 확산 BPR/ISP(업무재설계 및 정보화 전략계획)’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AI 민원 서비스 혁신을 통한 국민권익 및 행정 효율성 제고를 비전으로 3대 추진과제도 확정했다. 첫 번째는 ‘국민신문고 서비스 자동화’다. 민원인이 ‘도로 땅꺼짐으로 타이어가 파손됐어요’처럼 문장 하나만 입력하면 AI가 위치와 발생 일시 등 민원 처리에 필요한 정보를 추가로 묻고 적절한 처리기관을 추천해 민원 신청서까지 자동으로 작성해준다.
두 번째는 ‘지능형 민원정보 분석’이다. AI가 대규모 민원의 의미와 내용을 분석해 국민 불편을 조기에 파악하고 행정기관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세 번째는 ‘AI 기반 국민권익 플랫폼 구축’이다. 앞서 추진하는 민원 자동화와 지능형 민원정보 분석 서비스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는 한편 보안 기능을 강화한 통합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국민권익위는 2027년 1단계 사업을 통해 AI 기반 국민신문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2028년 2단계 사업에서는 지능형 민원정보 분석 서비스를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앗! 고속도로 출구 잘못 나갔다?
15분 내 재진입하면 기본요금 면제
고속도로 출구를 잘못 나가더라도 15분 이내 같은 요금소로 다시 들어오면 기본요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10월 1일부터 ‘고속도로 착오진출 요금 감면’ 제도가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차량당 연 3회까지 적용된다. 고속도로에서 잘못 진출한 뒤 15분 이내 동일 요금소로 다시 진입하면 이미 낸 통행료에서 기본요금인 900원(폐쇄식 요금소 기준)을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에 적용되는 제도로, 민자고속도로 요금소에서 잘못 진출한 경우에는 같은 요금소로 다시 들어오더라도 기본요금이 면제되지 않는다.
하이패스 단말기를 장착한 차량은 별도로 감면을 신청할 필요가 없다. 재정고속도로로 진출하면 기본요금이 즉시 차감되지만, 민자고속도로로 진출한 경우에는 착오 진출 여부를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려 약 2주 뒤 재정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기본요금이 자동으로 차감된다.
2주 후 자동 차감이 아닌 직접 환급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고속도로 통행료 누리집(hipass.co.kr)이나 ‘고속도로 통행료+’ 앱에서 환급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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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허리 따라 숲길 백패킹
동서트레일 512㎞ 시범개통
우리 국토의 동서를 가로지르는 동서트레일 32개 구간, 512㎞가 10월 1일부터 두 달간 시범개통된다. 산림청은 충남 태안군에서 경북 울진군까지 한반도 허리 부분을 가로지르는 총 849㎞의 동서트레일 가운데 32개 구간에 대한 시범개통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동서트레일은 국내 최초의 백패킹 장거리 숲길이다.
이번 시범개통은 전 구간이 완성되기 전에 국민이 동서트레일을 직접 걸어볼 수 있도록 마련됐다. 산림청은 트레킹 이용자의 후기를 반영해 노선을 정비하고 대피소 운영·관리 방안을 보완하는 등 숲길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번 시범개통의 백미는 ‘숲에서 보내는 하룻밤’이다. 숲나들e 누리집(foresttrip.go.kr)에서 예약하면 30곳의 대피소에서 백패킹을 즐길 수 있다. 시범개통 기간에는 구간 곳곳에서 크고 작은 백패킹 행사도 열린다.
산림청은 올해 안에 동서트레일 849㎞ 전 구간 조성을 마무리하고 내년 10월 전 구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범개통 기간에는 대피소 안전관리와 이용객 편의를 높이는 데도 힘쓸 계획이다.
개인투자용 국채 2300억 발행
10월 8~15일 청약
재정경제부가 총 2300억 원 규모의 10월 개인투자용 국채를 발행한다. 3년물 이표채 20억 원과 복리채 30억 원, 5년물 300억 원, 10년물 1500억 원, 20년물 450억 원이다.
표면금리는 3년물 3.875%, 5년물 4.275%, 10년물 4.510%, 20년물 4.520%로, 지난 9월 발행된 동일 만기 국고채의 낙찰금리와 같다. 여기에 5년물 0.05%, 10년물 0.28%, 20년물 0.43%의 가산금리가 추가된다. 3년물에는 가산금리가 없다.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세전 수익률은 3년물 이표채 약 11.6%(연평균 3.9%), 3년물 복리채 약 12.1%(연평균 4.0%), 5년물 약 23.6%(연평균 4.7%), 10년물 약 59.7%(연평균 6.0%), 20년물 약 162.8%(연평균 8.1%)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청약은 10월 8일부터 15일까지 오전 9시~오후 4시에 진행된다. 개인투자자는 이 기간 판매대행기관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해당 금융기관의 누리집과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전용계좌 또는 퇴직연금계좌를 통해 청약할 수 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규 선정
서울 11곳 1만 8000호 공급
국토교통부가 서울 10개 자치구에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 신규 후보지 11곳을 선정했다. 이번 후보지에서 약 1만 8000호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도심복합사업은 도심 내 주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이 주도해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정비사업이다. 조합설립과 관리처분계획 등 일부 절차를 생략하고 용적률 상향 등 민간 정비사업보다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사업 속도를 높이는 방식이다.
이번 후보지 가운데 용산구 효창공원앞역 북측은 효창공원앞역을 비롯한 교통 여건을 바탕으로 약 4000호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마포구 망원체육공원 인근도 교통 접근성과 정주여건이 우수한 지역으로 평가됐다.
국토부는 이번에 선정한 후보지를 대상으로 10월 중 주민설명회를 열고 내년 상반기 예정지구 지정 절차를 거쳐 2030년 하반기 착공이 가능하도록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모·안전대·안전띠+사다리 준수!
1000개 사업장 안전수칙 집중점검
고용노동부가 10월 6일부터 16일까지 전국 1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3+1 기초 안전수칙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안전모와 안전대의 지급·착용, 지게차·굴착기의 좌석 안전띠 착용, 이동식 사다리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다.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줄이려면 안전모와 안전대, 좌석 안전띠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점검에서는 사업장에 보호구를 비치했는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다. 사업주가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를 노동자에게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관리하는지, 노동자가 위험 작업 중 실제로 보호구를 착용하는지를 함께 살핀다. 지게차·굴착기의 좌석 안전띠 착용과 이동식 사다리 안전수칙 준수 여부도 점검한다.
전국 49개 지방관서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 불시점검을 실시하며, 안전보건공단도 패트롤 점검과 기술지도 과정에서 안전조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즉시 과태료 부과와 개선 조치를 하고,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에는 사법 조치를 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조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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