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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는 저렴하게 요금 할인은 그대로! ‘단말기’ 유통법 폐지

단말기 유통법이 폐지되면서 소비자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사진 뉴시스

이동통신 단말기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과도한 지원금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지원금 규모를 제한했던 단말기 유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10년 만에 폐지됐다. 이를 통해 사업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이 활성화돼 소비자의 단말기 구입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024년 1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단말기 유통법 폐지안에 따르면 이동통신 단말기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공시지원금의 15% 이내)을 없애고 선택약정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해 유지하도록 한다. 사업자들의 경쟁을 위축시키는 규정은 없애고 이용자 권익 보호 및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규정은 남긴다는 것이다.
단말기 유통법은 2014년 ‘보조금 대란’ 등 극심한 이용자 차별을 방지하고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도입됐다. 그러나 정작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 축소됐다는 비판이 일면서 단말기 판매 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을 복원하고 소비자 혜택을 높이자는 취지로 폐지 결정이 내려졌다.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자별 다양한 판촉 전략 가능해져
이에 따라 가입유형·요금제별 부당 지원금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이 사라진다.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여러 형태의 판촉 전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용자에 대한 단말기 구입비용 오인 유도행위 금지 ▲유통시장 건전화를 위한 판매점 사전승낙제 ▲이동통신사·제조사의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 지시 및 유도 금지 ▲중고 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 ▲분실·도난 단말장치 수출 방지 등의 조항은 유지된다.
고령층,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이용자의 나이·거주지역·신체조건에 따른 부당한 차별 금지 규정도 유지된다. 아울러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 마련 등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장 관리 책무 규정이 신설돼 방통위는 향후 시장 내 불공정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이용자 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다.

이근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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