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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국무총리가 9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 2027년부터 선도 이전 착수
▶ 2년간 월 최대 50만 원 조기이전 수당 신설
▶ 올해 4분기 중 계획 확정·발표

정부가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추가 이전하는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원칙과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본격적인 사회적 공론화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9월 3일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원칙 및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이전 대상과 지역 등을 둘러싼 논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수도권 잔류 최소화’, ‘기존 혁신도시 중심 집적 배치’, ‘지역 대학·산업 연계’, ‘자족적 정주기반 확충’, ‘속도감 있는 이전’ 등 5대 원칙에 따라 추진한다.
먼저 1차 이전 당시 적용했던 수도권 잔류 기준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수도권에 남아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공공기관은 지방으로 이전한다. 이전 효과를 높이기 위해 원칙적으로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기관을 집적 배치하고, 지역인재 채용과 지역 대학과의 협력을 강화해 이전기관을 중심으로 산학연 연계를 확대할 방침이다.
혁신도시의 자족 기능도 강화한다. 2차 이전에 따른 인구와 수요 증가를 활용해 교통·교육·의료·문화 등 정주 인프라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집중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이전 속도도 높인다. 1차 이전이 계획 발표 이후 실제 이전까지 7년 이상 걸렸던 점을 고려해 민간 건물 등을 임차하는 방식으로 2027년부터 선도 이전에 착수한다.
구체적인 이전 대상 기관은 소관 부처의 검토와 지방시대위원회 이전특위 논의를 거쳐 지방시대위 심의·의결로 확정한다. 기관별 입지는 5극3특 성장엔진, 기존 혁신도시의 기능군, 지역 인프라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할 예정이다.
이전기관 종사자에 대한 지원도 1차 때보다 강화한다. 1차 이전 당시 지급했던 2년간 월 20만 원의 이주 수당과 이사비에 더해 이전 거리에 따라 2년간 월 최대 20만 원의 원거리 우대 수당을 신설한다. 또 조기이전하는 종사자에게는 2년간 월 최대 50만 원의 조기이전 수당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이전기관 종사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가족 동반 이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녀의 교육·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한 지원책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1차 공공기관 이전의 성과는 계승하고 한계는 보완한다는 원칙하에 관계부처와 공공기관,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향후 지방시대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4분기 중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백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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