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고위험 스토킹 피해자 경호원 2명 밀착 보호

▶ 피해자보호명령 제도 내년 4월 시행
▶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4대 분야 20개 과제 추진
▶ 고위험 피해자 민간경호·지능형 CCTV 지원
정부가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스토킹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접근금지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 제도가 내년 4월 시행된다. 보복범죄 우려가 큰 고위험 피해자에게는 경호원 2명이 밀착 경호하고, 주거지에는 침입이나 배회를 감지하는 지능형 CCTV 지원도 확대된다.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관계부처 TF는 7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3월 발생한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 등을 계기로 마련됐다. 법무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TF를 구성해 법·제도 강화, 기관 협업·선제대응, 피해자 지원, 관계기반 폭력 인식개선 등 4대 분야 20개 과제를 담았다.
우선 법·제도가 강화된다. 스토킹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접근금지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3월 국회를 통과해 내년 4월 시행될 예정이다.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면 가해자 위치와 동선을 피해자에게 알려주는 제도와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제도도 이미 시행 중이다.
교제폭력에 대한 법제화도 추진된다. 현재 법적 사각지대에 있는 교제폭력에 대해 지배·통제행위 처벌과 잠정조치 도입 등을 검토한다. 스토킹 잠정조치 기간도 현행 최장 9개월보다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친밀관계폭력 사망사건 사례분석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기관 간 협업을 통한 선제대응도 강화된다. 경찰청과 법무부는 전자감독 대상자에게 접근금지 조치가 내려지면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해 피해자 정보와 사건 내용을 자동 공유한다. 가해자가 접근하면 경찰과 보호관찰관이 동시에 출동하는 공동 보호체계도 운영 중이다. 앞으로는 전자감독시스템과 112시스템을 연계해 출동 경찰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실시간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피해자 지원체계도 촘촘해진다. 전국 261개 경찰서와 189개 가정폭력상담소 간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해 경찰의 집중 모니터링과 전문 심리상담을 함께 제공한다. 잠정조치 신청이나 청구 과정에서는 피해 상담 사실확인서를 활용해 피해자의 위험도를 더 정확하게 판단하도록 지원한다.
고위험 피해자에 대한 안전조치도 확대한다. 보복범죄 우려가 큰 피해자에게는 민간경호원이 2인 1조로 밀착 경호하고 주거지에는 지능형 CCTV를 지원한다. 사회적 인식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성평등가족부는 교제폭력과 스토킹의 고위험 징후 대응 가이드인 ‘레드플래그 10’을 마련해 알릴 계획이다.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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