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최근 전세 사기와 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이어지면서 전세 계약을 앞둔 임차인의 걱정이 커지고 있어요. 계약이 끝난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생활 기반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예요.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해 주는 안전장치예요.
임차인은 전세 계약을 체결하면서 반환보증에 가입하고 보증료를 납부해요. 전세 사기나 집값 하락, 임대인의 자금 문제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할 수 있지만 보증료는 추가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어요. 반환보증에 가입하면서 낸 보증료를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환급해주는 제도예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등이 반환보증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년에만 한정됐던 지원이 2024년부터 전 연령으로 확대됐어요.
지원 대상은 무주택 임차인이에요.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고 보증료를 납부했다면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 기준도 적용돼요.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은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일반 임차인은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혼인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는 부부 합산 연소득 7500만 원 이하일 때 지원받을 수 있어요. 무주택 여부는 배우자까지 포함해 판단해요.
지원 내용은 대상에 따라 달라요. 청년과 신혼부부는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40만 원 한도 안에서 전액 환급받을 수 있어요. 일반 임차인은 최대 40만 원 범위에서 보증료의 90%를 환급받아요.
예를 들어 29세 직장인이 전세보증금 2억 5000만 원 주택에 입주하며 반환보증에 가입하고 보증료 32만 원을 냈다면, 소득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해요. 정부24나 HUG 안심전세포털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주소지 관할 구청을 방문해 접수할 수도 있어요. 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영수증,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환급받아요.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보증에 가입했다면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게 좋아요.
이 제도는 단순한 환급 정책이 아니에요.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적극적으로 가입하도록 유도해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역할도 하고 있어요.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꼭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작은 확인이 보증금을 지키는 든든한 안전장치가 될 수 있어요.
김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