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2026년부터 유아 무상교육·보육 지원 대상을 기존 5세에서 4~5세로 확대한다.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에 따라 국가책임형 유아교육·보육을 강화하고 학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기 위한 조치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5세부터 단계적으로 유아교육비·보육료 지원 확대’를 제시했고 이후 국정과제(101-3번)로 ‘3~5세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실현’을 확정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7월부터 시작된 5세 대상 무상교육·보육비 지원을 바탕으로 대상 연령을 한 단계 더 낮춘 것이다. 교육부는 2025년 7월부터 5세 유아 약 27만 8000명을 대상으로 지원을 시작했으며 시행 이후 어린이집·유치원에 학부모가 납부하던 추가 부담금이 크게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5년 12월 기준 유치원 납입금은 2024년 12월과 비교해 26.6% 감소했다. 현장에서도 “학부모 비용 부담이 줄고 질 높은 교육·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는 반응이 이어졌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3월부터 유아교육비·보육료 지원 대상을 어린이집·유치원 4~5세까지 확대한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4~5세 약 50만 3000명에게 학부모가 부담하던 추가 비용을 지원해 실질적인 무상교육·보육을 구현하는 것이다.
지원 규모는 총 4703억 원으로, 2025년 27만 8000명(5세)을 대상으로 지원한 1289억 원보다 예산이 크게 늘어난다. 지원 대상도 2026년 4세 24만 8000명, 5세 25만 5000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_720.jpg)
유치원·어린이집 추가 부담 경감
지원금은 기관유형별로 학부모가 부담하던 항목을 중심으로 편성된다. 공립유치원은 방과 후 과정비 244억 5600만 원, 사립유치원은 유아교육비 2986억 1200만 원, 어린이집은 기타 필요경비 1472억 6700만 원을 지원해 추가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기관유형별 지원 단가는 2025년과 동일하지만 지원 대상을 확대해 체감 효과를 높였다는 설명이다. 그동안 유치원 유아교육비와 방과후과정비, 어린이집 기타 필요경비 등은 학부모가 추가로 부담해 왔다.
교육부는 2026년 3월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해 현장에서 바로 지원하도록 집행체계를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공립유치원은 방과 후 과정비 월 2만 원, 사립유치원은 유아교육비 월 11만 원, 어린이집은 기타 필요경비 월 7만 원을 각각 지원받는다.
4~5세 학부모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기존에 납부하던 유치원비나 어린이집 기타 필요경비에서 지원금이 자동 차감되는 방식으로 혜택을 받는다.
교육부는 확대 시행 과정에서 행정 절차를 최소화해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지원이 실제 가계 부담 경감으로 이어지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교재·교구 확충과 현장체험학습 확대 등 교육·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관리·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번 지원 확대가 단순 ‘비용 지원’을 넘어 생애 출발선에서 교육·보육 기회를 더 균등하게 만드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교육부는 “정책 효과가 확인된 만큼 현장의 호응을 바탕으로 철저히 집행해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겠다”며 “아이들이 생애 출발선에서 균등한 기회를 보장받고 학부모의 양육 부담이 줄어들도록 영유아 교육·보육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5년 5세를 시작으로 2027년에는 3~5세로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유아 무상교육·보육 확대는 생애주기별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의 일환이자 국가책임형 교육의 첫 단계로 평가된다.
김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