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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주소 알아도 믿지 마세요! 해킹 ‘2차 피해’ 소비자경보 발령

자료 금융위원회

▶ 10월 6일부터 한 달간 특별대응기간
▶ 금융사별 전담 상담창구 운영… FDS 모니터링 강화
▶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 활용

내 이름은 물론 주소까지 정확히 알고 걸려온 금융회사 전화도 일단 의심해야 한다. 최근 일부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악용한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2차 피해가 우려되면서 금융당국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유출된 이름·주소 등에 소득이나 대출 정보까지 결합하면 사기범이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해 더욱 정교하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10월 6일부터 한 달간을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 특별대응기간’으로 정했다. 금융회사는 피해고객 전담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비대면 대출·계좌 개설이나 고액이체 등 위험 거래에는 추가 본인확인 절차도 거친다.
소비자가 사기 수법을 미리 알아두는 것도 중요하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고객에게 특별대출을 해준다”며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인터넷주소(URL)를 누르게 하거나,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준다며 기존 대출금을 먼저 갚으라고 요구하는 경우, 신용점수를 올려준다거나 보증료·거래실적이 필요하다며 돈을 먼저 입금하라고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대출이나 보안점검을 이유로 원격제어 앱이나 악성 앱 설치를 요구하는 것도 대표적인 수법이다.
기억해둘 원칙은 간단하다. 금융회사와 금융당국은 전화나 문자로 비밀번호·인증번호를 요구하거나 피해보상·계좌보호를 이유로 돈을 이체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대출을 진행하면서 선입금이나 앱 설치를 요구하지도 않는다.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하고 싶다면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링크를 누르지 말고 해당 금융회사의 공식 누리집·앱이나 고객센터 대표번호를 직접 이용해야 한다.
혹시 내 명의로 몰래 대출받거나 계좌를 만들까 걱정된다면 금융거래 자체를 미리 막아두는 방법도 있다.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를 이용하면 신용대출·카드론 등 여신거래와 비대면 계좌 개설, 오픈뱅킹 등
3종 금융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거래 금융회사 영업점이나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내 계좌 한눈에’(www.payinfo.or.kr), 은행 앱 등에서 신청하면 된다.
개인정보가 이미 노출됐다면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하는 방법도 있다.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하면 신규 계좌 개설이나 신용카드 발급 등이 제한돼 명의도용을 이용한 추가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만약 사기범에게 이미 돈을 이체했다면 즉시 경찰이나 해당 금융회사 콜센터에 연락해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가 의심될 때는 범부처 합동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1394’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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