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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 탈퇴 버튼 로그인 첫 화면에 둬야 한다

게티이미지

▶ 공정위, 다크패턴 방지 위한 가이드라인 배포
▶ 취소·탈퇴 버튼 숨기기 등 13개 유형 안내
▶ 사업자의 법 위반 막고 소비자 피해 예방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에 가입할 때 가격이나 조건을 확인하기 어렵게 하거나 취소·탈퇴 버튼을 찾기 어렵게 만드는 이른바 ‘다크패턴(Dark Pattern)’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사업자가 소비자의 착각이나 부주의를 이용해 원치 않는 구매나 가입을 유도하지 않도록 실제 사례와 준수사항을 제시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월 6일 전자상거래법상 다크패턴 규제에 대한 사업자의 이해를 높이고 법 준수를 지원하기 위해 ‘다크패턴 방지를 위한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했다.
다크패턴은 온라인 화면을 교묘하게 설계해 소비자가 실수하거나 착각하도록 유도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전자상거래법은 사업자가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해 거래하고 청약 철회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온라인 화면에서는 ▲가격을 처음에는 일부만 표시하고 결제 단계에서 전체 금액을 공개하는 행위 ▲특정 옵션을 미리 선택해두는 행위 ▲특정 선택지만 눈에 띄게 표시하는 행위 ▲취소·탈퇴 등의 방해 행위 ▲같은 선택을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행위 등이 다크패턴에 해당할 수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존에 별도로 제공됐던 다크패턴 관련 자료를 하나로 모으고 최근 법 집행과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했다. 총 13개 유형의 다크패턴에 대해 유형별 개념과 소비자 피해 사례,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구체적인 법 위반 사례 등을 제시해 사업자가 온라인 화면을 설계·운영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취소·탈퇴 등의 방해’와 관련한 기준을 구체화했다. 회원탈퇴 버튼을 소비자가 쉽게 찾기 어렵도록 ‘개인정보 수정’이나 ‘보안설정’ 메뉴 등에 숨겨서는 안 되며, 로그인 첫 화면이나 ‘마이페이지’처럼 한 번의 클릭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곳에 두도록 권고했다.
정기결제 상품의 경우에도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 사업자가 정기결제 상품의 가격을 올리거나 무료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할 때는 소비자에게 관련 내용을 알리고 동의를 받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다크패턴 규제에 대한 사업자의 이해를 높이고 관련 의무를 원활하게 이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온라인 거래 환경 변화와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피해를 지속적으로 살펴 필요한 제도를 개선하고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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