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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 언론들은 우리나라의 ‘구글 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잇따라 보도하며 “기념비적 발자취”라고 높게 평가했다. 이 법안은 구글·애플 등 앱스토어 사업자가 콘텐츠 사업자에게 자사의 결제시스템(인앱, In App) 강요를 금지하는 것으로 앱 마켓 사업자의 수수료 징수 행태를 법으로 규제하는 세계 첫 사례로 거론됐다.
미국 <워싱턴포스트>, <더 힐> 외에 <로이터>, 등 주요 뉴스통신사는 8월 31일 이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부터 이 소식을 전했다. 뿐만 아니라 프랑스의 , 독일의 , 러시아의 <스푸트니크> 등 주요국 뉴스통신사도 우리 국회가 애플과 구글의 인앱 결제 강요를 막는 법률을 통과시켰다고 전했다. 특히 는 미국과 유럽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논의되는 상황이어서 우리나라의 법률이 전례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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