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서울 공공재개발 세대수 20% 이상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흑석2 지구 일대│한겨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가 앞으로 공공재개발은 전체 세대수의 20%(서울) 또는 10%(서울 외 지역)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하고 공공재건축은 종전 세대수의 1.6배 이상을 건축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재개발·재건축의 요건과 절차, 특례를 구체화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시행령 및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이하 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며 5월 18일 이같이 밝혔다.
이번 도정법 하위법령 개정은 4월 13일 공포된 도정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후속입법으로 공포된 개정안의 시행일(7월 14일)에 맞춰 하위법령 개정안도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공공재개발·재건축은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과 ‘서울권역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한 정비사업 방식이다. 공공이 정비사업에 참여해 임대주택(공공재개발) 또는 신축공급(공공재건축)을 확대하면 통합심의를 통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용적률을 완화해 사업성을 개선함으로써 사업을 촉진하게 된다.
국토부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3080+ 대책)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과 공공재개발·재건축 등 공공주도 정비사업으로 2025년까지 총 13만 6000가구의 도심 내 신축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먼저 공공재개발은 전체 세대수의 20%(서울) 또는 10%(서울 외 지역)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했다.
다만 시·도지사는 주거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공공임대 공급비율을 10%(서울) 또는 5%(서울 외 지역)까지 낮춰 고시할 수 있으며 전체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이나 사업성이 낮아 공공임대비율을 준수하기 어려운 사업장에는 지방도시계획위의 심의를 거쳐 공공임대 공급의무를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
공공재건축 종전 세대수 1.6배 이상 건축
공공재건축은 종전 세대수의 1.6배 이상을 건축하도록 했다. 단, 해당단지 또는 인근단지의 여건 등을 고려해 1.6배 이상 건축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택공급 규모 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의 지정 전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려는 구역의 개요, 현황, 정비구역 지정시기, 공공재개발 예비시행자 등을 고시해 공공재개발 예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지정권자는 예정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고시내용을 주민·지자체에 공람하고 지방도시계획위의 심의를 거친다.
또한 공공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하면 해당 구역에 신축행위가 제한되며 지분 쪼개기로 토지 등을 취득한 자에 대해 분양권이 부여되지 않아 투기를 방지할 수 있으며 주민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을 예비시행자로 해 공공재개발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게 된다.
공공재건축 정비구역은 시행령에 따라 현행 용도지역에서 1단계 종상향된 것으로 보며 이를 통해 용적률·층수 등 도시규제가 완화돼 대규모 주택공급 및 사업성 개선이 이뤄진다.
2021년 초 선정했던 공공재개발 후보지 24곳과 공공재건축 선도 사업지 5곳도 연내 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자 지정을 목표로 주민설명회 등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 1월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한 서울 신설1, 흑석2, 용두1-6, 강북5 등에서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개략 정비계획 및 이를 토대로 한 추정분담금을 설명했으며 주민들이 제시한 의견을 정비계획안에 반영하는 등 정비계획 수립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정비계획 변경과 공공시행자 지정을 연내 완료하기 위해 주민 동의수렴 및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4월 발표한 공공재건축 선도 사업지는 상담 결과에 대해 주민이 건의한 의견을 정비계획안에 반영하는 방안을 서울시와 검토하고 있다. 정비계획안이 완료되면 주민에게 상반기 중 심층 상담 결과를 제시하는 한편 연내 정비계획 수립 및 공공시행자 지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주민동의를 얻을 예정이다.
국토부는 앞으로 공공재개발·재건축 후보지 발굴도 지속할 예정이다. 공공재개발은 2021년에도 서울에서 후보지를 추가 발굴하기 위해 서울시와 차기 공모일정을 조율하고 경기·인천 등 서울 외 지역에서도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발굴하기 위해 지자체와 공모 개최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공공재건축은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사업추진을 희망하는 단지에 대해 주민대표의 신청을 상시 접수해 사업 상담을 실시하는 등 주민의 사업추진 방식 결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공공재건축이 경기·인천 등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자체 대상 정책설명회 및 주민 대상 찾아가는 설명회 등을 통해 사업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부동산정책 큰 골격 견지… 6월까지 결론내야”
한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기존 부동산정책의 일부 변화 가능성에 대한 갑론을박 및 불확실성을 걷어내는 것이 시급하다”며 “기존 부동산정책의 큰 골격과 기조는 견지하되 변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의 수렴, 당정 협의 등을 거쳐 가능한 한 6월까지 모두 결론 내고 발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4월 중순 이후 매수자에서 매도자 우위(매수자 많음)로 전환된 것은 매우 경계해야 할 변화”라며 “시장 불안은 4·7 재보궐선거 이후 수요·공급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데 기인한 측면이 크므로 이를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3080+ 대책이 더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공공주택특별법, 도시정비법 등 9개 관련법의 개정이 5월 중 꼭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현재까지 21만 7000가구의 주택공급이 가능한 부지를 확보하고 현장의 기대감도 꾸준히 고조되고 있다”며 “정부는 법률이 개정되면 즉시 하반기 예정지구 지정 등 후속절차가 이뤄지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3080+ 대책 사업과 민간 재건축·재개발을 포함하는 다양한 주택공급방안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정비사업에 대한 확실한 방향과 믿음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와 자치단체 간 3080+ 대책 후보지의 지구 지정 등을 위한 협의체 구성 등 실질적인 협력을 통해 시장 안정을 도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낙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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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