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4월 14일 청와대 집무실에서 열린 코로나19 공동 대응을 위한 ‘아세안+3 특별화상정상회의’에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이 정상회의를 지켜보고 있다. | 청와대사진기자단비상 경제 대책
소득 하위 70% 1478만 가구에 재난지원금… 7.6조 추경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득 하위 70% 이하 1478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7조 6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 재난 상황에서 긴급 민생지원을 위해 1회 한시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정부는 4월 16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도 제2회 추경안’을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했다. 7조 6000억 원에 달하는 이번 추경안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모두 사용된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 이하 1478만 가구에 가구원 수별로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한다.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가구는 60만 원, 3인 가구는 80만 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 원을 준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치권 일각에서 100% 전국 가구에 대해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지만, 소득 하위 70%라는 지원기준은 정부가 긴급성, 효율성, 형평성과 재정 여력을 종합 고려해 결정한 사안”이라며 “기준이 국회에서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은 3월 기준 본인부담 건보료 합산액이 소득 하위 70%인 국민에게 지급된다. 직장가입자 가구의 경우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는 8만 8344원, 2인 15만 25원, 3인 19만 5200원, 4인 23만 7652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다. 4인 기준으로 지역가입자 가구는 25만 4909원, 혼합가구는 24만 2715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가구원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금액이 9억 원을 넘어서거나 금융종합소득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금융소득 연 2000만 원 이상 가구는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9억 원은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공제기준인 9억 원을 따랐다.
“IMF 위기 때 일자리 잃은 경험 되풀이 말아야”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4월 13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경제 살리기의 시작도 끝도 일자리”라며 강력한 고용지원 대책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는 데 가장 큰 걱정이 고용 문제”라며 “지금은 고통의 시작일지 모른다. 특단의 대책을 실기하지 않고 세워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일자리가 무너지면 국민의 삶이 무너지고, 그로부터 초래되는 사회적 비용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고용 유지에 쓰는 돈은 헛돈이 아니다. 일자리를 잃을 경우 지출해야 할 복지 비용을 고려하면 오히려 비용을 줄이고 미래를 대비하는 생산적 투자”라고 강조했다.
특히 “가장 주안점을 둬야 하는 것은 어렵더라도 기업들이 고용을 유지하도록 만드는 것”이라며 “IMF 외환위기 때 많은 일자리를 잃은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 기업과 노동계, 정부가 함께 기업도 살리고 일자리도 살리는 길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긴급재난지원금 관련해서도 조속한 처리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4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국회가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상정·심의해서 통과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들에게 미리 통보해주고 신청을 받아야 한다”고 지시했다. 특히 “정상적 상황이라면 추경안의 국회 통과 후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신청을 받는 게 순서지만, 지금은 정상적 상황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라고 강조했다.
생계 곤란 건설근로자에 최대 200만 원 무이자 대부
정부가 4월 16일부터 코로나19로 일감이 끊겨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해 ‘건설근로자 긴급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을 시행했다.
이번 긴급 대부사업은 민간 금융시장의 대부 상품을 이용하기 어려운 건설 일용노동자들에게 무이자 대부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퇴직공제 적립 일수가 252일 이상이면서 적립 원금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 본인 적립금액의 50% 범위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다만 건설근로자공제회로부터 목적자금을 대부받은 노동자 중 기존 대부금액이 본인 적립금의 50%를 초과한 노동자와 연체자는 제외된다.
긴급생활안정자금 대부 신청은 4월 16일부터 8월 14일까지 약 4개월 동안 가능한데, 신청을 원하는 건설노동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해 전국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 또는 센터를 방문하면 별도 구비서류 준비 없이 현장에서 접수할 수 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는 서울·경기·인천·부산·대구·광주·대전에, 센터는 구로·원주·의정부·창원·안동·전주·제주·청주에 있다. 자세한 안내와 상담은 건설근로자공제회 대표번호(1666-1122)로 연락하면 된다.
김영중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건설 경기와 건설 일자리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이번 건설근로자 긴급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이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근로자에게 도움이 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4월 14일 대구 중구 서문시장이 모처럼 활기찬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연합소상공인 폐업점포 지원 1만 9200곳으로 확대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 폐업 부담 완화와 신속한 재기를 위해 ‘폐업점포 지원사업’을 확대 실시한다고 4월 13일 밝혔다. 2017년 시작한 이 사업은 폐업하는 소상공인 점포에 최대 200만 원 한도로 점포 철거·원상복구 비용과 사업 정리 시 발생하는 세무·노무·임대차 등에 대한 상담(컨설팅)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2020년 당초 목표보다 8200개 늘어난 1만 9200개 점포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추가 확보된 추가경정예산은 대구광역시, 경북 경산시 등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 폐업점포에 집중적으로 투입한다. 중기부는 신속한 집행을 위해 기존 폐업 대상 점포에 대한 현장 확인 절차를 온라인으로 대체, 지원 소요 기간을 10일로 단축한다.
아울러 신청 방식도 온라인(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http://hope.sbiz.or.kr)과 전화 접수(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 042-363-7816)로 다양화한다. 권대수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집행 과정에 소상공인의 불편을 최소화해 신속·원활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중기·소상공인, 비부동산 담보로 자금 지원
이와 함께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비부동산 담보 활용을 통한 자금 조달을 활성화하고 골목상권 상점가 업종 요건을 완화한다.
정부는 4월 9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분야별 애로 해소 방안 65건을 발표했다. 이는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해 중소기업 관련 규제가 있는 주요 17개 부처 기관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 의견을 청취해 마련됐다.
우선 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 지원을 위해 부동산 담보 여력이 부족할 경우 동산, 채권, 지적재산권 등 비부동산을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 또 소상공인의 자금 애로 해소를 위해 최저 1.5% 수준의 특별 대출 프로그램을 1년 연장하고 자금 공급을 12조 원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창업부담금 면제 대상을 창업 3년까지 기업에서 창업 4~7년 기업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폐기물, 대기 배출, 수질 배출 등 12개 부담금의 면제 기간을 3년에서 7년으로 늘려 창업 초기 기업의 부담금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의 혁신 성장을 위해 바이오 등 연구개발(R&D)에 대한 지원 기간은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지원 금액도 6억 원에서 24억 원까지 크게 늘린다. 또 중소기업에 충분한 스케일업(규모 확장) 자금이 공급되도록 ‘아기 유니콘(기업가치 1000억 원 미만) 200 육성사업’을 신설하는 등 스케일업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골목상권 활성화와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도 강화한다. 골목형 상점가 업종 요건을 완화해 소상공인 점포가 일정 수 이상인 곳은 골목상권으로 지정, 주차환경 개선 등을 지원해 상권 활성화에 나선다.
146개 병원에 손실보상 1020억 원 우선 지급
정부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의료기관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146개 의료기관에 1020억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상은 지급액이 확정되지 않은 금액을 어림셈으로 계산하는 ‘개산급’으로 지급하는데, 정부나 지자체 조치 이행 등으로 손실을 입은 자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손실보상금이 확정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므로 정부나 지자체가 지시해 병상을 확보한 의료기관과 조치에 따라 폐쇄되거나 업무 정지된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환자 진료에 병상을 사용하지 못해 발생한 손실을 보상한다.
이에 따른 개산급 금액별 현황은 1억 원 이하(47개) 32.2%, 1억 초과∼5억 원 이하(37개) 25.3%, 5억 초과∼10억 원 이하(24개) 16.4%, 10억 초과∼30억 원 이하(32개) 21.9%, 30억 초과∼50억 원 이하(5개) 3.4%, 50억 원 초과(1개) 0.7%다.
배금주 중앙사고수습본부 보상지원반장은 “손실보상 대상, 항목 및 세부 기준을 조속히 확정해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추가 보상과 의원급 의료기관, 약국, 상점 등의 손실보상도 손실보상심의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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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