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재난은 약자에 더 가혹… 택배노동자 과로사 없게 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10월 15일 코로나19 백신 개발 기업인 SK바이오사이언스(경기 성남 소재)에서 열린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 현장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청와대사진기자단정부 대책 종합
정부가 코로나19 취약 환경에서 일하는 필수노동자 보호 방안을 마련한다. ‘범정부 필수노동자 전담팀(T/F)’을 구성해 돌봄서비스, 택배·배달, 보건·의료, 환경미화, 주요 산업 대면 업무 등 분야별 실태 파악을 거쳐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연내 마련한다. 정부는 10월 1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최근 고용·소비동향 점검 및 중점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10월 2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재난은 약자에게 먼저 다가오고, 더욱 가혹하기 마련”이라며 “코로나19 위기 대응에서 사회적 약자 보호에 특별히 중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한 불평등은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의 삶을 지속적으로 위협한다”며 “대표적인 것이 노동시장의 새로운 불평등 구조다. 코로나19는 특수고용노동자 등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의 삶을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택배노동자들의 과로사 문제가 단적인 사례일 것”이라며 “더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히 대책을 서둘러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돌봄과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소득 격차가 돌봄 격차와 교육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고 정교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특히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아동에 대한 돌봄 체계를 전면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관계부처는 감염병 확산 시기의 아동돌봄 체계 개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달라”고 지시했다.
연말까지 공공부문 일자리 30만 개 만든다
이와 함께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고용 충격과 소비를 되살리기 위해 연말까지 공공부문 일자리 30만 개를 만든다. 정부는 4분기 중점 추진과제로 먼저 공공부문 일자리 사업 집행률을 높인다. 연말까지 직접일자리 1만 명 이상 추가 고용을 추진(2020년 목표 인원 94만 5000명)하고 비대면·디지털 등 3·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일자리 마련을 위해 참여기준 완화,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미집행 인원 29만 1000명의 조속한 채용을 추진한다.
아울러 2020년 사회서비스 일자리 9만 3000개 달성을 위해 연말까지 1만 5000명을 추가 창출한다. 또 공무원·공공기관 채용 절차를 마무리해 연내 6만 7000명을 채용한다. 공무원의 경우 코로나19로 채용 일정이 다소 지연됐으나, 방역지침을 준수해 연말까지 3만 6000명 선발 절차를 완료(3분기까지 1만 7000명 선발 완료)하고 공공기관은 4분기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수자원공사 등에서 7000명 채용을 완료해 연내 3만 1000명을 신규 채용한다.
고용유지 및 취약계층 생계 지원도 지속한다. 기업의 고용유지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최대 180일에서 240일로 늘리고 2021년 3월까지 특별고용지원업종을 우대 지원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및 법인 택시기사를 대상으로 긴급생계지원도 추진,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을 완료한 수급자 46만 8000명 외 신규 지원자 20만 명에 대해 11월 중 150만 원을 지급한다.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법인 택시기사 8만 1000명을 대상으로 10~11월 중 100만 원(1회)을 지원한다. 아울러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에 대해 긴급생계지원(4차 추경, 총 3509억 원) 100만 원(4인 가구 기준)을 조속히 지급한다.
실업자 보호 등 안전망 강화를 위해 고용보험 강화를 통한 취업 취약계층 지원에 나선다. 구직급여의 경우 고용보험 기금 확충(+52만 명)을 통해 142만 9000명을 9월 말 현재 지원했고 고용보험의 예술인·특고 확대 적용을 위한 법령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고용보험 확대 적용방안, 대상별 소득정보 파악체계 구축방안 등을 담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연내 수립할 계획이다.
실직·폐업자도 최대 1년 채무 상환유예 가능
11월부터 실직·폐업 등으로 일시적으로 소득이 감소한 채무자들도 연체 기간과 상관없이 최대 1년까지 상환 유예가 가능해진다. 또 미취업 청년 특례지원 대상 연령을 만 30세 미만에서 만 34세까지 확대하고, 미취업 시 상환 유예기간도 4년에서 5년으로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는 10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취약채무자의 신속한 재기 지원을 위한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으로 소득이 줄어든 채무자에 대해 상환능력 회복 시까지(최대 1년) 분할상환 전 상환유예가 가능하도록 지원(코로나19 피해자 채무조정 특례)하고 있다.
현재는 일시적 소득 감소로 충분한 가용소득이 없는 채무자는 채무조정이 불가능함으로써 신속한 재기 지원에 한계가 있었는데 개선된 내용은 코로나19 피해자 외에 실직, 폐업 등으로 일시적으로 상환능력이 감소한 것을 증빙한 일반 채무자도 연체기간과 관계없이 상환유예(최장 1년)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신용회복위원회는 금융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 중인 대학생 및 만 30세 미만의 미취업 청년에게 채무조정 특례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학생의 경우 재학기간 및 졸업 후 취업 시까지 4년, 미취업 청년은 취업 시까지 최장 4년간 무이자 상환유예 후 분할상환이 가능하다. 이를 ‘청년기본법’의 청년 범위와 동일하게 조정해 미취업 청년 특례지원 대상 연령을 만 34세까지 확대하고, 미취업 시 상환 유예기간을 5년으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금융위와 신용회복위원회는 이 같은 제도 개선방안을 반영한 ‘신용회복지원협약 개정안’을 예고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후 신용회복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 11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주민센터서도 신청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을 10월 19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지원하는 4차 추경 사업인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은 10월 12일 온라인 신청부터 시작했는데, 온라인·방문 신청은 30일까지 접수받는다.
이번 방문 신청은 세대주·동일 세대 내 가구원·대리인(법정대리인 등)이 세대주 출생년도별로 가능한 요일에 본인 신분증 지참 후 거주지 소재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와 소득 감소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고려해 요일제(월~금)로 운영하며, 신청 세대주의 출생년도 끝자리별로 가능한 요일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복지로(http://bokjiro.go.kr) 또는 이동통신(모바일) 복지로(m.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신청 편의를 위해 요일제를 해제하는데, 10월 30일까지 주말을 포함해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신청 건은 해당 가구의 소득·재산 및 소득 감소 여부,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 중복 여부 등을 조사한 후 11월부터 12월까지 1회 지급될 계획이다.
박인석 중앙사고수습본부 대국민지원관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더 많은 국민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안내를 부탁드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고려해 현장 신청 시 방역 측면에도 적극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김청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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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