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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해줄 ‘국민취업지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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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부터 저소득층과 청년 등이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국가가 수당을 지급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된다. 실업급여나 근로장려금 등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 구직자가 국가의 지원을 받게 되면서 고용안전망이 구축되는 것이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6월 4일 서울 장교동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제11차 일자리위원회를 열어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공공 고용서비스 발전 방안을 의결하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노사정이 합의한 실업부조를 국민취업지원제도로 구체화한 것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의 보호망에서 벗어나 있는 폐업 영세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노동자, 미취업 청년, 경력 단절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고용안전망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도입 배경에는 노동 빈곤계층이 좋은 일자리를 구하고 그전까지 기초적인 생활 유지를 돕는 데 고용보험만으론 한계가 크다는 인식이 있다. 1995년에 시행한 고용보험제도는 고용안전망의 기본축이었으나 저소득 구직자와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특수고용형태 근로종사자 등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09년에 ‘취업성공 패키지’를 도입했으나, 이 또한 법적 근거가 미흡해 예산 사정에 따라 규모가 좌우되는 등 저소득 구직자 등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어려웠다.
이에 문재인정부는 2017년 5월에 국정과제로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을 채택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를 거쳐 제도의 조기 도입과 기본 틀에 대한 노사정 합의를 도출했다. 그리고 이번에 한국형 실업부조란 명칭을 국민취업지원제도로 바꾸면서 고용보험 도입 이후 20여 년 만에 고용안전망 완성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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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구직촉진수당 지급과 직업 상담·교육훈련 등 취업지원 서비스로 구성된다. 취업 취약계층에 구직 기간 동안 생계 안정을 위한 수당을 지급하고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취업을 알선해준다. 생계 지원과 취업 지원을 하나의 제도로 통합한 것이다. 구직촉진수당은 만 18~64세 구직자 가운데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에 매달 50만 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지원된다. 2년 이내에 취업 경험이 없는 구직자도 중위소득 50% 이하면 일정 인원에게 지원하고, 만 18~34세 청년층은 청년 실업의 심각성을 고려해 대상을 한시적으로 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로 넓혔다.
정부는 만 18~64세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도 제공하기로 했다. 취업지원 서비스는 구직촉진수당 대상이 아닌 영세 자영업자 등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2020년 35만 명으로 시작해 2022년까지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60%로 확대해 60만 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새로운 고용안전망으로서 성공적으로 안착하려면 공공 고용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고, 효율적인 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여러 공공기관에서 다양한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취업 취약계층의 조속한 재취업을 위해 보다 높은 수준의 공공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고용서비스 발전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공공 고용서비스 발전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일자리위원회와 함께 분기별로 이행 상황을 관리·점검할 예정이다.

강민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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