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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정책뉴스

▶‘내고장알리미’ 누리집

 

단독·다가구 주택을 지을 때 결로, 누수 등 하자 걱정을 덜어줄 새로운 하자보수보증이 출시된다. 2019년에 생애 첫 주택을 사는 신혼부부는 취득세 절반을 감면받는다. 정부가 청년창업농 1600명을 선발해 농지와 자금, 영농기술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새해부터는 콩팥·방광·항문 등 비뇨기와 하복부 초음파 검사나 안면기형 구순구개열 환자 수술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인허가 법령 내용이 헷갈린다면 1월부터 새로운 ‘내고장알리미’ 누리집에서 중앙부처의 유권해석 관련 자료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1월부터 단독·다가구 하자보수보증…하자 걱정 없이 안심
앞으로 단독·다가구 주택을 지을 때 결로, 곰팡이, 누수, 균열 등의 하자 걱정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서민이 주로 사는 단독·다가구 주택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하자보수보증을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2019년 1월부터 출시한다고 지난해 12월 28일 밝혔다. 단독·다가구 주택 중에서도 주로 임대를 목적으로 지어지는 빌라 등 다가구주택은 건축주와 거주자가 달라 품질에 신경을 덜 쓰는 경우가 있다. 대부분 소규모 업체가 시공을 맡아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확실한 하자보수를 보장받기 어려웠다. 이런 다가구 주택의 품질 개선을 위해 새로 도입되는 하자보수보증은 신축 예정인 단독·다가구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하자가 발생하면 그에 대한 보수 비용을 지급하는 데 그쳤던 기존 사후약방문식의 하자보수보증과 달리 시공단계 품질관리(현장검사 3회) 기능을 더해 하자 발생을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보증 수수료율(0.771%)을 최대한 낮게 책정해 단독·다가구 주택을 주로 시공하는 업체의 부담도 최소화했다. 공사비 2억 원이 소요되는 단독주택의 경우 연 23만 원의 보증 수수료만으로 최대 공사비의 5%인 1000만 원까지 하자보수 비용 지급을 보장받을 수 있어 건축주와 시공자 간의 하자 분쟁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문의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044-201-4750

 
인허가 법령해석이 궁금할 때, ‘내고장알리미’에서 보세요
인허가 법령 내용이 궁금하다면 1월부터 새로운 ‘내고장알리미’ 누리집(www.laiis.go.kr)에서 중앙부처의 유권해석 관련 자료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인허가 업무를 신속·정확하게 처리하고 반복적인 유권해석 요구 등에 따른 행정 낭비 방지 및 인허가 지연 등의 민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2016년부터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산자료(DB) 구축사업을 추진했다.
그동안 인허가 관련 법령 해석에 대한 지자체 간 정보 공유가 미흡해 여러 지자체에서 반복적으로 중앙부처에 유권해석을 요구하면서 인허가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러한 사례들이 국민 불편 및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해 투자를 저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연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민이나 기업 등도 관련 법령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 벌금 또는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내년 1월에 사회 분야 6개 법령 관련 유권해석 자료를 ‘내고장알리미’ 누리집에 공개하여 지자체 간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고 국민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국민과 기업 등도 법령 유권해석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있도록 자치법규 정보시스템(www.elis.go.kr) 및 각 지자체 누리집에도 배너를 설치하고, SNS 등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문의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02-2100-3727


2019년 청년창업농 1600명 신규 선발
정부가 청년창업농 1600명을 선발해 농지와 자금, 영농기술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청년 영농정착지원사업 추진방안’을 지난 12월 27일 발표했다. 농업·농촌의 급속한 고령화를 막고, 청년들의 농업 분야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2018년 처음 1600명의 청년 창업농을 선발한 데 이어 2019년에도 1600명을 신규로 선발해 지원키로 했다. 2018년 처음으로 선발, 지원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청년 농업인들의 건의 사항과 국회·언론 등의 지적을 반영해 제도를 개선했다.
우선 영농 기반 확보 등을 위한 창업자금 대출 규모를 2018년 1900억 원에서 2019년 3150억 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임대용 농지 1000ha를 신규 매입해 청년 농업인에게 우선 임대하기로 하는 한편, 로컬푸드와 직거래 등 판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부정사용을 막기 위해 사용 업종 제한, 통합관리 시스템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2019년 영농정착지원자 선발 희망자는 1월 31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는 3월 8일까지 서류평가, 3월 29일까지 면접평가를 거쳐 4월 초 발표할 예정이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콜센터 1670-0255


콩팥·방광·항문 초음파, 구순구개열 교정술도 건강보험 확대 적용
2019년부터 비뇨기와 하복부 초음파 검사, 병원급 의료기관의 2·3인실 병실, 안면기형 구순구개열 환자 수술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27일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방안들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그 내용을 보면  2019년 2월부터 콩팥, 방광, 항문 등 비뇨기·하복부 초음파에도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한다.
그간 4대 중증질환(암, 뇌혈관, 심장, 희귀 난치) 의심자와 확진자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보험급여를 해줬지만, 앞으로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검사가 필요하면 모두 보험이 적용된다. 보험 적용이 되면 그동안 평균 5만∼14만 원을 부담하던 환자들의 비뇨기·하복부 초음파 의료비는 2만∼5만 원 수준으로 떨어진다.
3월부터는 구순구개열(입, 입술, 입천장의 비정상적 갈라짐)에 대한 구순열비 교정술(구순구개열로 인한 코의 틀어짐 등을 교정)과 치아교정술(구순구개열로 인한 치아 등 구강 구조의 틀어짐 교정)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복지부는 병원급 의료기관 2·3인실에 대해서도 2019년 7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밖에 환자 안전 관련 활동을 하는 200병상 이상 요양병원에 환자안전관리료 수가(1일당 1450원)를 산정할 수 있게 하고, 감염 예방관리료를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문의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 044-202-2940, 보험급여과 044-202-2734


신혼부부 첫 주택 취득세 반값 감면…새해 지방세 달라진다
2019년에 생애 첫 소형 주택을 사는 신혼부부는 취득세 절반을 감면받는다. 가정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의 주택 취득세율도 인하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지방세 개편 방안’을 담은 지방세 관계법률과 하위 법령인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사항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지난해 12월 31일 밝혔다.  이 방안은 △신혼부부 첫 주택 취득세 감면 △가정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주택 취득세율 인하(4%→1~3%) △고용·산업 위기 지역 내 중소기업 감면 신설 △납세자의  가산금 인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저출산 극복 방안으로 2019년에 한해 신혼부부가 생애 첫 주택(3억, 수도권 4억, 60㎡ 이하)을 사면 취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납세자가 제때 세금을 신고·납부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납부불성실 가산세율은 연 10.95%에서 연9.13%로 낮아지고, 체납 가산금률도 연 14.4%에서 연 9%로 낮아진다.
문의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02-2100-3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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