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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구현할 ‘나라다운 나라’에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희생과 헌신으로 나라를 지킨 이들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한민국을 구현해 보훈의 위상을 드높이겠다는 취지다. 이른바 ‘따뜻한 보훈’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보훈정책과 문재인정부가 시행할 예정인 따뜻한 보훈정책을 살펴봤다.
문재인 정부는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취지에 맞춰 보훈보상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독립·호국·민주의 보훈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상 및 예우 확대 ▲독립유공자 및 독립운동 사적지 발굴·보존 강화를 통한 보훈문화 확산 ▲제대군인·경찰·소방관에 대한 지원 강화 ▲국제보훈 교류협력 활성화 ▲군 사망자 보상금 현실화 및 6·25 전사자 유해 발굴 등 5대 실천과제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역사의 주인공인 국가유공자와 안보 현장에서 나라를 위해 헌신한 젊은이까지 단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눈높이에 맞는 예우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 지난 6월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과의 따뜻한 오찬’ 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행사에 참석한 국가유공자들을 허리 숙여 인사하며 맞이하고 있다. ⓒ연합
문재인정부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먼저,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3대까지 확장한다. 현재 독립유공자 자녀·손자녀는 선순위자 1인에 한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를 개선해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독립유공자 자녀·손자녀 중 생활이 어려운 자녀·손자녀에게 소득구간별 차등(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와 70% 이하)을 둬 매월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임시정부 기념관을 건립해 해외 독립운동 유적지 보전사업을 추진한다. 2019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유적지를 발굴하고 잊힌 독립운동가를 찾아내 후손들이 독립운동의 정신을 기릴 수 있는 문화를 확산해나갈 계획이다.
순직군인·경찰·소방공무원 유가족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현행 군인연금법 등에 따른 순직군인·경찰·소방공무원 유가족에 대한 보상금 및 유족연금은 보상수준이 낮고 인정범위가 제한적이다. 이를 개선하고자 ‘군인재해보상법’, ‘공무원재해보상법’ 등 관련 법률을 제정해 재직기간 차등을 폐지하고, 유족가산제를 신설하는 등 유족연금과 사망보상금 지급액을 상향 조정한다. 장례행사 의전을 격상하고 국립묘지 안장시설을 확대해 국가유공자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예우할 계획이다. 고령 유공자가 증가함에 따라 안장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국립묘지 안장시설 6만 기를 신규로 조성한다. 또 유해 안장식 품격을 제고하고자 대전현충원에 의전단 인력을 30명에서 35명으로 증원하고 국립호국원 의전단 17명을 새로 구성한다. 국외 독립유공자의 유해봉영식 의전도 함께 격상한다.
국가유공자를 위한 찾아가는 맞춤형 보훈정책도 마련된다. 의료·복지·안장시설을 확충해 보훈 대상자의 사후까지 예우한다.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를 통해 국가유공자의 편안한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힘쓸 예정이다. 참전유공자는 의료 감면율(현행 60%)이 상향 조정돼 고령 참전유공자에 대한 의료 지원이 확대된다. 참전명예수당(현행 22만 원)을 획기적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독립유공자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예우하는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2019년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독립유공자를 대상으로 대규모 포상이 마련된다. 제대군인의 일자리를 마련하는 등 국가 안위를 지키기 위해 애쓴 제대군인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보훈 대상 독립·호국·민주로 구분
국가에 의해 예우를 받는 보훈 대상은 크게 독립·호국·민주로 분류된다. 세부적으로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특수임무유공자, 제대군인으로 나뉜다. 2017년 7월 말까지 국가보훈처에 보훈 대상으로 등록된 사람은 85만 2595명(고엽제후유증 제외)이다.
보훈 대상 중 가장 많은 인원은 참전유공자(32만 6045명)다. 전몰·전상·순직·공상군경(24만 9835명),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7만 5505명)이 뒤를 잇고 독립유공자는 7517명이 보훈 대상이다.
전체 보훈 대상의 약 38.2%를 차지하는 참전유공자는 6·25전쟁, 베트남전쟁 등 전투에 참전한 사람이다. 전투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병역법이나 군인사법에 의해 병역의 의무를 지는 도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베트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6·25전쟁 또는 베트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 장관이 인정한 자,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가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자에 한해 참전유공자로서 예우를 받을 수 있다.
독립유공자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로 구분된다. 순국선열은 일제에 국권이 침탈된 1895년 전후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 침탈에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해 항거하다 순국한 자 중 공로를 인정받아 건국훈장, 건국포장이나 대통령 표창을 받은 사람이다. 애국지사는 1895년 전후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 침탈에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해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 중 공로를 인정받아 건국훈장, 건국포장이나 대통령 표창을 받은 사람이다.
한편 민주유공자는 5·18민주유공자가 대상이다.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5·18민주화운동으로 인한 질병의 후유증으로 인해 사망한 자,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상이를 입은 자,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희생한 자가 포함된다.
국가유공자는 대상에 따라 지원 대상자, 지원 내용, 보상 금액에 차이가 있다. 보훈 대상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참전유공자의 지원 혜택을 살펴보면 참전명예수당 지급, 의료 지원, 주택 지원, 복지 지원 등이 있다. 관할 보훈청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중 만 65세 이상은 2017년 기준 매월 22만 원을 지급받는다.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에 한해 아파트를 특별 분양받을 수 있다.
참전유공자는 의료비도 지원받는다. 보훈병원을 이용하면 참전유공자 본인 부담금의 6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국가보훈처에서 지정한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요양급여진료비 본인 부담액의 60%가 감면된다. 그 외 전국 200여 개 일반 병원에서 진료비 부담액의 최대 3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 병원 명단은 국가보훈처 누리집(www.mpva.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참전유공자와 배우자는 사망 시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다. 또한 호국원을 비롯한 국립묘지, 국가나 지자체가 조성 경비의 50% 이상을 부담한 시설 이외의 장소에 안장된 경우 장제 보조비 20만 원을 지급받는다.
고령 참전유공자를 위한 노후복지 서비스도 지원받을 수 있다.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65세 이상 독거 또는 노인 부부가 적격 여부 심사를 통과하면 주 1~2회 보훈섬김이가 자택을 방문해 가사, 간병, 개인 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참전유공자 중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의식주와 의료 지원을 받는 보훈원에 입소할 수 있다. 참전유공자 예우 혜택은 본인만 받을 수 있다.

장가현 | 위클리 공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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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